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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공정위에 "이동통신 다단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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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서울YMCA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YMCA는 성명서에서 "현재까지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 조치가 계속 지연될 경우 1인 시위 등 소비자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5월27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통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YMCA는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 필요 등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다단계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조치와 달리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 1차 소회의, 올해 2월19일 2차 소회의를 열었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다단계 판매 한도 기준(160만원)에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을 합산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판법 제 23조(금지행위) 제1항9호에는 다단계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세 포함하여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YMCA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으며,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적이고,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며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해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초과 여부를 판단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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