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6개 조세특례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이들 제도의 폐지, 확대ㆍ축소 여부 등을 평가한 다음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없앤다면 세수를 다소 늘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같아 우려된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증가, 탈세, 내수 타격 등 반작용을 감안한다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평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평가 대상 6개 비과세ㆍ감면액의 63%를 차지하는 데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양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1999년 한시로 도입됐으나 지난해까지 일몰이 연장돼왔다. 또한 도입 당시 42조원이었던 카드 연간 사용액(승인액 기준)이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카드 사용의 활성화와 세원발굴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봉급생활자들도 급여의 25% 초과분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 덕분에 연말정산에서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카드공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등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제도의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것이 이유다.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도 폐지 쪽에 기울었다. 카드 세금감면 규모는 지난해 약 1조8163억원에서 1조9321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만 생각한다면 신용카드 공제을 없애는 게 답이다. 하지만 세수만으로 따질수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샐러리맨들에게는 직격탄이 된다. 현금 결제가 늘어나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내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문제다.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62% 수준인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고액소득자 및 전문직에 대한 징세를 엄격히 하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우선이다. 국세청이 오늘 개청 50주년을 맞았다. 서민과 봉급생활자에게만 엄격한 세제 또는 징세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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