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기존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확대 개편...독립성·공정성·전문성 강화 기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 기강 해이, 비리에 시달리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포청천'을 선물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행정을 민간인 출신 전문가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는 독립적 합의제 감사 기구를 새로 창설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기존 공무원 감사 조직의 한계를 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기존의 감사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후 지난달 23일 정기창 영남대 초빙교수 등 위원들이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고 3일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기존 공무원 감사 조직의 감싸기, 봐주기식 감사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시민단체 출신,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외압·내부 알력에서 자유롭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 사무를 감사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많았다. 공무원 조직 속에서 홀로 일하다보니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하고 옴부즈만 활동의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산하의 독립된 사무기구가 없어 시정감시자로서의 활동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시는 이번 위원회 창설로 기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유의 시정 감시 및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무원들의 행정을 감사한다는 점은 기존 시민감사옴부즈만과 같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형 행정기관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들에게 행정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감사 의제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정기창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운동가 출신 김경희,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윤천원 위원 등 3명을 새로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독립된 조직을 갖추고 주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고충민원 조사 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투명한 시정 운영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의 기대다.
주요 기능으로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요구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 ▲직권 감사 실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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