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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입주기업 지원 골몰…남북협력기금법 걸림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46초

"피해기업 지원, 남북교류협력법 취지 맞지 않아" 지적

"2013년 전례 있어 문제 없다" 반박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입주기업 지원 골몰…남북협력기금법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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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묘안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당초 남북경협보험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기금에서 자금을 끌어내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남측 관리자들을 예상보다 빨리 추방하고 자산까지 동결하면서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단에 쌓인 재고와 자재를 챙겨나오지 못해 입주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정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카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남북경협보험 역시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운용되고 있는데, 대출을 추가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자는 것이다. 대출방식은 2014년까지 꾸준히 이어졌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보증 및 자금의 융자'가 명시돼 있는 만큼 대출 등의 방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기금 이용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 눈을 돌리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데다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금여력은 기금의 집행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1조2347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사용된 비용은 553억원에 불과했다. 사업비는 전체 기금에서 경상비용을 제외한 예산 집행계획이지만 실제 집행률은 4.47%에 그쳤다. 2013년 개성공단이 4개월가량 가동 중단됐을 당시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행률 역시 상승했지만, 전체 사업비의 26.9%에 불과했다. 이는 기금의 나머지는 계정에 따라 나뉘어져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북한 전문가인 정락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박사는 "남북협력기금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은 겨레말큰사전 만들기와 만월대 발굴사업 정도"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예외일 뿐, 대규모로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기금을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성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 가운데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는 38.7%였다.


다만 기금 활용의 법적 근거인 남북협력기금법의 해석을 놓고 논란의 소지는 있다. 기금법 8조에 따르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ㆍ자금의 융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기금 활용이 가능한데, 정부 방침에 따라 공단에서 철수한 기업이 법에 명시한 '남북협력사업 촉진' 목적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기업 대출을 한 전례가 있음에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락근 박사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에 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게 현재의 기금법"이라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기금을 통해 지원하게 되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도 경영난을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기금을 통해 555억원의 자금이 대출로 제공된 전례가 있는 만큼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력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수출입은행도 여당 입장과 같다. 수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제없이 대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금을 통한 각종 지원과 보증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의결 대상에 포함돼 있다. 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협력기금 활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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