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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2013년 경협보험 온도차...‘규정대로’ vs '턱 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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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2013년 경협보험 온도차...‘규정대로’ vs '턱 없이 부족‘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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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11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철수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관련 보험 등 기업들의 보상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160일여 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의 경우 수출입은행 측은 규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단 입장인데 반해, 기업 입장에서는 ‘턱 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은 124개로 이중 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76개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입주 기업들은 경협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게 된다.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 입주기업 중 59개사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해 1761억원을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에 따라 76개 기업이 수령할 보험금은 2000억원에 육박 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올해 기준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255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10일부터 남북협력총괄국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대기 중이다. 남북협력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실질적으로 경협보험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3년 전에도 엄청난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지만 당시 전체 기업들한테 1000억원 정도 되는, 한 업체당 10억 미만의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업체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60~70%는 이 상태로 된다면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가동을 할 경우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다시 공장을 돌리더라도 그 동안 입은 피해금액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또 긴 심사시간도 문제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김익겸 개성공단기업협회 과장은 "2013년 실질적으로 기업당 수십 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며 "앞서 언론을 통해 업체별로 1000여 만원의 지원금만 받았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재가동 될 경우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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