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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걸림돌은 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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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걸림돌은 또 '국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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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중인 삼성카드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성 그룹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서 잠들어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번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인수는 복잡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고리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 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독립된 금융지주회사 만들려면 삼성물산은 보유 중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해 유지했던 그룹의 지배력이 약화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9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다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보류를 통해 금융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삼성물산 밑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위치하게 되고 이중 삼성전자는 비금융자회사를, 삼성생명은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소유는 분리하지 말되, 회사형태가 지주회사 형태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산분리를 유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순환출자 고리로 복잡한 대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 금산복합 대기업의 소속 금융자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자본간의 출자를 막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기도 하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고,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만 키우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 전경련도 의결권 제한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에 부딪친 개정안은 19대 국회 처리여부가 불투명해 자동폐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 발의이후 몇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바 있으나 개정안의 다른 내용에 대한 논의만 몇 차례 이뤄졌을 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의결권 제한 등은 다루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강화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제2금융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생기는 각종 사고와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할 중요한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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