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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V 인수 관련, 국회서도 토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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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도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통신 방송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인수 건이 방송시장에 몇가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이뤄진다면 유료방송과 통신 지배력의 결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현상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요소와 관계없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 증대로 이어지면서 불공정경쟁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심 교수는 또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된다면 이종 플랫폼간 경쟁구도의 변화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는 플랫폼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이는 이용자의 권익보장과 공정경쟁이란 정책 목표가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은 이종 방송사업자간의 겸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통합방송법안도 IPTV사업자의 이종 방송사업의 소유겸영을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 사이의 인수합병은 이러한 방송관련법안의 소유겸영규제 취지를 위반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에 대한 합산규제라는 정책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SK텔레콤은 즉시 의견자료를 내고 사안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배력 전이 우려와 관련해서는 "결합판매 시장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지배력 전이의 본질은 초고속 인터넷이며 KT가 양 시장의 지배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 가입자 중 SK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유형은 7.8%에 불과해 지배력 전이를 논할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인 방송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KT의 사례를 들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종 플랫폼간 겸영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이미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이종플랫폼을 소유한 KT의 독주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건이 소유겸영규제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해당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현행법상 유료방송사업자간 지분 소유규제는 없으며 통합방송법(안)의 기본 방향도 방송 관련 법령을 일원화 하는 것일 뿐 추가 규제도입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주식의 50.1%를 보유한 KT도 소유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KT도 다시 반박했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 수준에 대해 SK텔레콤이 이통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방송결합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이동전화가 포함된 방송 결합상품의 사업자별 점유율도 KT는 줄어드는데 반해 SK텔레콤은 계속 올랐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1%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KT가 2000년대 초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스카이라이프를 살리기 위해 인수한 것으로 이번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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