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설탕 덩어리'로 알려진 시리얼류는 올해 말부터 당류를 비롯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3월까지 하루 열량의 10%로 당류 섭취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상 식품 선정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식약처가 당류 영양성분 기준치를 마련하고, 음료류 등 설탕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별로 매년 목표 저감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소비단체 등과 협의체도 구성한다.
11일부터는 시리얼류 등 당류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12월에는 음료류와 과자, 빵류, 커피 등에 대한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페인 실태조사도 나선다. 오는 3~11월 커피나 초콜릿 등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카페인 섭취패턴이나 노출량을 조사해 한국인의 카페인 섭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패스트푸드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되는 열량 자율영양표시를 치킨전문점의 조리식품과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메뉴로 확대해 소비자의 열량섭취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외식 비중이 늘어나는 최근세태를 반영해 외식 업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조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음식점, 즉 식품접객업소는 그동안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이 법이 식품 제조나 유통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법이 제정되면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관리, 영업 형태 분류, 테라스나 '가맥'(가게맥주) 등 옥외 영업, 가격 표시 방식 등에 대한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위해 정도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해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공식품만을대상으로 하던 현지실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수입중단 조처하기로 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신설해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 식품을 불법 수집ㆍ판매하는 수집상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4대 품목ㆍ유형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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