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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면세점 4곳 新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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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 국제공항 인천항 등…중소기업 참여는 미미할듯

공항·항만 면세점 4곳 新 사업자 선정 한 공항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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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포·김해 국제공항 출국장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총 네 곳의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공항 두 곳과 김해공항,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등의 출국장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24일까지다.


김포·김해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항 운영 업체인 인천항만공사가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게 된다. 특허 기간은 모두 신규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다.

사업권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인을 찾게 된다. 입찰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대기업가 중소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김포공항면세점의 경우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두 면세점 모두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된다. 롯데와 신라는 각각 특허 수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김해공항 면세점과 인천항 면세점의 사업권을 반납해 해당 특허의 후속 사업자도 함께 결정될 방침이다. 김해공항(신세계) 특허는 오는 2월10일 만료될 예정이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두산, 한화 등 최근 시내면세점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예상된다. 다만 면세점 사업의 성장성과 5년이라는 영업기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소기업 등 기존 사업자 대비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면세점이 호황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내부 경쟁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또한 5년으로 사업 기간을 제한하는 관세법의 영향으로 예전만큼 사업적 매력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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