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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찾는 실종아동, 4년만에 다섯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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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사상 최대…'가정 폭력' 세상에 드러내 해법 찾아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준영 기자]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기결석 초등생 220명=정부 합동점검팀이 조사한 결과 전국 5900개 초등학교에서 장기 결석 중인 아동 수는 2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13건으로 '부천 사건'도 이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양한 장기결석 사유 중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8건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 개정이 더불어 진행되지 않으면서 처벌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져도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 1건뿐이다. '울산 계모' 사건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실종 후 찾지 못하는 아동 증가=국가 나라지표(index.go.kr)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실종된 아동은 3만7522명이었지만, 대부분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실종 아동 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실종 사건은 줄어들었는데, 실종된 이후 찾지 못하는 아동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 후 찾지 못한 아동은 2011년 75명, 2012년 158명, 2013년 227명, 2014년 3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종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실종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학교에 다니기 전인 미취학 아동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가정보호사건 연간 1만건 눈앞=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가정보호사건'은 9689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로 2013년은 643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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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가정폭력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 인식 변화로 폭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 해법을 찾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형사처분을 내리는 대신 보호관찰, 상담위탁, 접근행위 제한 등의 방법으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제도다.


최동훈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가족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겠지만 '가정보호' 제도를 통해 해법을 찾는 방법도 있다"며 "신고의무 조항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 개선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정폭력을 드러내 해법을 찾으려는 국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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