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리리카 제네릭, 아직은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대법, 리리카 용도특허 소송서 화이자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통증치료제 '리리카'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화이자 측이 승기를 잡았다. 국내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제조사들의 시장 확대에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CJ헬스케어·삼진제약 등이 워너램버트를 상대로 특허 등록무효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은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다. 워너램버트는 지난 2000년 화이자에 인수됐다.

국내 제약사들은 화이자 인수 전후로 워너램버트가 국제 출원·등록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관련 진통 효과에 관한 용도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1~2012년 소송을 냈다. 리리카의 통증 시장을 바라본 노림수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도 “발명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항경련제라면 일반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화이자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존중했다.


이 판결로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내년 8월 14일까지 계속 보호를 받게 돼, 동일 성분을 갖춘 제네릭이라도 보호기간 중엔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쓸 수 있다.


화이자 측은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