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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가 동물국회로?" 與 일각,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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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국회의장 직권상정 완화하면 여야간 폭력 되살아날 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서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물국회가 동물국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폭력시위가 난무하는 국회를 없애기 위해 소위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법이 개정될 경우 국회내 폭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추진이 야당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무리를 하더라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만큼, 자칫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내 대표적인 국회선진화법 옹호론자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식물국회를 없애자고 법을 개정하면 과거처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며 당이 발의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이 개정돼 폭력이 되살아나는 게 더 큰 우려"라면서 "정말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하면 여야가 대립하는 요소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①천재지변 ②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여당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혹은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정부ㆍ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정 의장 역시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당이 강행할 경우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교육계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김무성 대표를 만나 국회법 개정의 당론 추진과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직권상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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