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 중국에서 수입관세가 잠정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은 787개인데 여기에는 농수산물, 소비재, 산업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농수산물 중에서 냉동갈치(10% → 5%) 등이 포함돼 대폭적인 관세절감이 가능하다.
소비재 중에서 가방류(15%~20% → 10%), 의류(14%~25% → 7~13%),스카프류(14% → 8%), 담요(16% → 8%), 선글라스(20% → 6%), 진공보온컵(24% → 12%) 등이 매우 큰 폭으로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혀주고 고급제품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 및 기기에는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이 인하 대상으로 포함돼 5% 수준으로 인하됐으며 해체용 선박은 3% → 1%로 낮아졌다.
2015년 12월에 한ㆍ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95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 무관세로 對중국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던 집적회로반도체,맥주 등 691개 품목 외에 고주파의료기기 등 958개가 추가돼 총 1649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즉시 철폐가 아닌 품목들도 2015년 12월 20일에 1차, 2016년 2차관세가 인하돼 5년이나 10년 이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들도 실효성 있는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전기밥솥과 진공청소기 등은 2차례 관세인하로 수출에 탄력이 기대된다.
2015년 12월에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확대 협상에 따라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음향기기 등은 오는 7월부터 관세 인하가 실행에 옮겨져 3~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참가국들은 ITA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특히 한ㆍ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를 제외한 22개 품목(HS 8단위 기준)이 이번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ITA 확대협상에는 EU 28국을 포함해 한국,중국, 미국, 일본 등 53개 WTO 회원국이 참가했으며, 관련 제품의 전세계 무역규모가 1조30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IT제품 무역액의 90%이자 세계 상품교역의 10% 수준에 도달한다. 이번 ITA에는 처음 체결된 1996년에 관세인하 안(270여개)에 비해 201개 품목(HS6단위)이 추가됐다.중국은 2003년에 ITA에 가입했다.
아울러 지난 8년간 진행되어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이 2015년 12월에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 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양허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APTA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등 7개국이다.
APTA 발효 즉시 중국은 219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평균 33.1%)이 이행되므로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ㆍ중 FTA를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2016년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APTA 4라운드 품목에는 TV카메라, 스틸렌, 광학렌즈, 농약원제, 반도체 제조용장비, 알루미늄 박, 불꽃점화식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역협회 북경지부는 "한ㆍ중 FTA 발효와 더불어 잠정세율 등을 통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는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면서 "현재 중국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과 일부 의류 및 가방 등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올들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우수한 외국제품의 수입을 확대하려는 기회를 잘 활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선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대중국 수출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율을 먼저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세율, 중국의 잠정세율, ITA 세율, APTA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장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잠정세율의 인하폭이 50%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아 한ㆍ중 FTA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세 인하 혜택보다 더 클 수가 있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예컨대 모제 남성재킷의 경우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원래 16%의 수입관세(양허기간 10년)가 올해 초부터 12.8%로 인하되지만, 잠정세율에 따른 2016년의 수입관세는 8%다.
또한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만 한ㆍ중 FTA와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으로의 수입과정에서 부과되는 증치세(통상 13%~17%)와 소비세(화장품은 30%, 쥬얼리 5~10%) 등도 정확하게 체크해 마케팅시 정확히 반영할 필요도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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