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 수년째 사실상 직접 수사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6일 고검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경향 교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일부 부장검사는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일선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부장 등 주요 보직 발탁에 있어서는 ‘업무실적’과 ‘기관장 추천’을 토대로 했다고 한다.
일부 인사는 실적보다 윗선 눈치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부팀장을 맡아 함께 수사에 참여한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연수원 25기)는 부산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 안팎에선 두 차례 연속 지방 고검 검사 발령을 두고 좌천성 인사로 풀이하고 있다. 지검 수사에 대한 항고사건이나 항소심 공소유지 등을 주로 담당해 직접 수사가 제한적인 고검 검사는 검찰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통한다.
윤 검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특수수사로 정평을 날린 검사다. 박 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내 선거법 전문가로 불린다.
한참 현장에서 수사를 맡을 이들이 수년째 고검에 머무는 건 ‘괘씸죄’ 때문이라는 평이다. 윤 검사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법무·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도 말해 세간에 회자됐다.
윤 검사는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대통령 측근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외풍에 자유로운 검사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댓글 수사팀에 발탁된 것 역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의 성정을 높이 산 결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윤 검사는 정직 1개월, 박 검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이듬해 고검 검사로 배치되면서 정권 심기를 건드려 좌천됐다는 해석들이 제기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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