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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성차별 발언 줄어드나…여가부, 방심위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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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성(性) 비하나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방송 심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9일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성차별적 표현 등 3개 조항의 '양성평등'을 위한 방송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동안 양성평등 방송심의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26건으로, 전체 심의 대상 2814건 가운데 1%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제재인 주의(7건)와 경고(6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1건)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선 권고에서 방송심의규정 제30조에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의식,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먼저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특정 성을 비하, 비난, 모욕 또는 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내용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는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의 발생의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들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심의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심의기준 개선 권고를 계기로 방송사들도 자체적으로 양성평등한 시각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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