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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법안 협상 결렬…성탄절에도 근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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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또다시 만나 '투트랙' 논의하기로 …오는 31일 직권상정 가능성도

여야, 선거구·법안 협상 결렬…성탄절에도 근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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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2월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지만 정치권에는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전날 여야 대표간 선거구 획정을 놓고 벌인 담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 선거구 공백 사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법, 노동 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만 재확인해 1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선거구·법안 잇따라 합의 불발=양당 대표·원내대표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담판을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논의했지만 2시간만에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시간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연동제 비례대표제, 그 연동제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도 깡그리 다 거부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곧이어 진행된 쟁점법안 협상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30여분만에 결렬됐다. 여야는 '투트랙'으로 나눠 주말인 오는 26일 쟁점법안, 27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해 재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 선거구 공백까지 가나=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오는 27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최소 의석 배정 및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에는 선거구 공백 사태로 대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모든 선거구가 없어져 예비후보 신분이 상실되고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정 의장은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31일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고,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법안 처리 무산…'빈손국회'되나=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12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정기국회 때 남긴 숙제를 풀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법안 처리 기회를 놓친다면 쟁점법안들은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이날 여야 회동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에게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정 의장도 쟁점법안 심사 협조를 촉구하며 의원 전원에서 서한을 보내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절박함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활성화법안 중 서비스산업법과 기활법은 법안 내 쟁점이 일부 좁혀지긴 했지만 노동 5법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5개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되면 연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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