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위법성 인식부족…미공개이용 경각심 제고 방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불법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과 자전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7월 시행된 미공개정보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증권사와 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불법 블록딜, 자전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블록딜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공정거래 연계 가능성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조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업황이 좋지 않아 성과급 이외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취할 개연성이 높고, 불공정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알선수재의 경우 위법성 인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블록딜 거래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고 이 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개인성과급 형태로 지급한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블록딜이 소수직원의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중개수수료 외의 사적인 금전지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격 급변 없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투자자는 거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블록딜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불법 자전거래 근절을 위해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전에 약정수익률 등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그간 업계가 예상수익률을 높여 기금 수탁경쟁을 벌인 탓에 만기 미스매칭(mis-matching), 자전거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발행시장에 비해 유통시장이 협소하고 100억원 미만의 채권은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김 단장은 "자전거래에 대한 위법인 인식이 미약하고 사전에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 평균·최고·최저수익률 이외에 사전적·묵시적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질서교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시장질서교란행위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해 별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증권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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