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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10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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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10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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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학생인 형제, 자매(처제, 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올해 안에 해당 형제 또는 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 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우선, 이 달 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은 만큼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면서 "다만,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만큼 2015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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