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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에 우는 마트 내 소형점포 주인들 "우리도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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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5개, 롯데마트 6개 점포 마트 쉬는 주말에 운영
영세상인, 주말 영업 만족도 높아…마트·점포·소비자 '윈윈'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지만 거부하는 곳 많아…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역차별에 우는 마트 내 소형점포 주인들 "우리도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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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 A대형마트에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폐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2012년 4월 의무휴업 시작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그동안은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푸념했다.

#.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패션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이모씨는 의무휴업날 영업을 할 수 있어 신바람이다. 이씨는 "주변 백화점과 기타 상권으로 이탈했던 고객을 다시 흡수 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 매출 상승과 더불어 가족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즐거워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각 지자체별로 입점한 매장에 따라 주말 영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2년 11월 대규모 점포 등에 공통적으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사실상 논란이 종결된 것이다.


해당 판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고착화됐다. 그러나 영업규제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여전하다.


영업규제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없는데다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가 본래의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과 대형마트내에 입점한 점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차별에 우는 마트 내 소형점포 주인들 "우리도 소상공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의무휴업날에도 테넌트 매장(할인점 안에서 임대 또는 반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 상점)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점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는 강서점, 가양점, 인하점, 안산점, 안산고잔점, 인천송도점 등 6개 매장에서 테넌트 매장 전체 영업을 실시하고 있고 강동점, 중계점, 시흥점, 분당오리점, 킨텍스점, 경주점, 아시아드점, 동래점, 장림점 등 9개 점포에서 일부 매장 영업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잠실점, 수완점, 대구율하점, 천안아산점, 중계점, 빅마켓 킨텍스점 등 6개 점포서 주말 테넌트 매장을 운영중이다.


이들은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의류브랜드와 패스트푸드, 커피숍 등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와 협의로 주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입점 점주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다.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식음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서모씨는 "점주들의 생계유지 측면에서 주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고객들도 주말 영업에 매우 만족하고 점주들도 매출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측에서도 고객들이 언제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등 얻는 효과가 커 주말 영업이 가능한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트 뿐만 아니라 점주들이 직접 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고 거부하는 곳이 많아 주말 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는 현재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맞춰 테넌트 매장이 운영되기 쉽게 층별로 리뉴얼을 단행하고 싶지만 지자체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 무턱대고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주들도 영세상인이지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장 내 입점한 점주들도 영세 소상공인인데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말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역차별을 받아왔었다"며 "법테두리 안에서 상생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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