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ucturing 기업구조조정... 원샷법 조속 통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갚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이러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시 정부와 민간구조조정 전문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적기(適期)에 구조조정을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0년 2780개에서 지난해 3295개로 515개 늘었다. 4년만에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계기업이 증가할수록 이들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결국 정상기업들까지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한경연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시 시장기반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GM의 구조조정을 바람직한 추진방안의 예로 들었다.
한경연은 GM이 구조조정시, 챕터11이라는 전통적인 기업회생절차라는 토대 안에서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해 챕터11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섹션363을 새로운 형태로 해석,적용해 신속하게 시장참여자들의 컨센서스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 그룹을 전면에 앞세워 문제의 진단부터 해결방식까지 직접적으로 책임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한경연은 특히 GM구조조정 자금의 원천 중 상당부분이 정부재원이었음에도 정부의 영향력, 의도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확실한 제한을 정부가 스스로 가하며 GM이 민간회사로서 다시 IPO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국내에서도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시 정부와 민간구조조정 전문가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구조조정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표면적으로 정부 소유의 회사가 되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은 회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경영진 퇴진, 임금 및 연기금·보험 삭감 등 노조와 직원이 동시에 고통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채권단과 협력사, 정부의 지원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중적 인기 혹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입각하기보다는 철저한 경제논리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실시해야한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GM 구조조정은 애초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무리는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 매듭지었다. 한경연은 당파를 초월해 국민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한계기업들에 있어서 구조조정시에도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진행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