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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주유소…영업환경↓ 폐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가시밭길 주유소…영업환경↓ 폐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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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기침체와 과잉경쟁, 여기에 영업환경까지 악화되면서 최근 국내 주유업계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국내 주유소는 총 1만2208개로 올 1월말 1만2470개에서 262곳이 폐업했다. 휴업도 늘었다. 주유소 등록은 돼있지만 영업하지 않는 곳은 전국 주유소 중 539곳으로 휴ㆍ폐업을 합치면 총 802개에 달한다. 전체 주유소의 6.6%로 올초(457개)대비 43%나 늘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매달 40개씩 문을 닫은 셈이다. 1995년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로 국내 주유소 수는 1991년 3300여개에서 2010년 1만3000여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수요 부진, 출혈경쟁 등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자영 주유업자들이다. 영업형태별 폐업상황을 분석한 결과 3분기까지 직영점 수는 전년대비 30개 증가했지만 자영점은 344개가 폐업했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높은 지대 등을 견딜만한 여력이 있지만 영세업자들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휴업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주유소들도 '잠재적 폐업상태'로 보고 있다. 주유소 폐업시 철거비와 토양정화비 등을 내야하는데 여력이 없어 폐업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주유소 운영은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주유업계에서는 이번에 주유소가 세제혜택 대상에서 빠진 이유로 '유류세'를 꼽는다. 휘발유 1ℓ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2%. 주유업계는 유류세를 빼고나면 연매출 20억원인 주유소라 해도 실제 매출은 9억원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결국 과도한 유류세가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때 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유협회에서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1000원입니다'라는 홍보 안내문까지 만들어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주유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자동차 수와 주유소 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때 국내 주유소는 8000개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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