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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韓 기업, 이중과세 해소 길 열려…부과세금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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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인도 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이 국회 비준을 통과해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전면 개정 필요성에 따라 2005년 이후 9년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고, 5월 서명 완료후 현재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진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다.

이전가격과세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되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간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했다.


이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도 내 법정소송 외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었으나,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신청 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내년 겨울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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