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 적용시기의 연기를 검토하고 나섰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적용시기에 대해)연기하는 것과 지방에 한해 적용시기를 연기할지 둘다 검토중인 사안”이라며 “국토부와 이견있는 것은 아니며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다 보니 (가계부채 대책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다음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1월부터 대책이 시행될 경우 대출상환 부담과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관계부처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비수도권 은행의 경우 주택대출 신청자의 소득심사를 엄밀히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 시행이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부처 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은행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까지 직접 DTI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DTI를 산출해 대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DTI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현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가량을 가산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비수도권이라도 대출이 제한돼 간접적으로 DTI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둔다는 방침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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