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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학물질관리 안전교육시간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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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풀리는 환경규제
환경분야 건의 40건…화평법, 화관법 관련 20여개
화평법, 화관법 시행 초기 건의 35건 대폭 수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해화학물질 판매대리점 A업체는 소량의 화학물질을 단순 판매하는 중개업체다. 화학물질을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화학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화학분야 현장경험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32시간의 교육을 받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해야 했다. 전문인력 고용과 교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판매업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8시간만 이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A업체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은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대리점이 교육비용 등 약 3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수용된 개선 과제 73건 가운데 40건이 환경분야에 대한 개선사례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여건이 올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관법에 해당할 정도로 환경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물질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용일 경우에는 등록면제를 신청토록 했다. 단 이 과정에서 개발 용도와 연구기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출해야 해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됐다.


앞으로는 연구개발용 물질의 등록면제를 신청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고 등록면제 신청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줄면서 약 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을 6m로 규정해 6m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을 해야 했지만, 이러한 높이 기준을 면제키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화재나 폭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불연재료 설치를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비보수하거나 차량적재, 이동 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입회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입회할 수 있게 되며 대신 입회기록은 철저히 작성·보관토록 개선됐다.


국내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설정된다. 방산 관련 해외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통상 10% 정도의 지체상금 한도가 있지만 국내업체의 경우 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3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구재료 등의 실내공기질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환경 국제인증(GREENGUARD·그린가드)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중복 규제도 사라진다. '실내공기질' 항목에 대한 그린가드 인증을 받으면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의 보유수면 점용료도 인하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릫총 수입금의 10%릮를 점용료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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