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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기업의 상당한 '짐'…필요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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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A시는 A대형마트가 이 지역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원의 기부금을 요구했다.


#B시는 B기업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데 주변 도로 개설공사비는 물론 도로포장 사업비 등을 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준조세가 기업들의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 인허가 시 강제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과 부과금, 예치금과 보증금, 분담금, 출연금, 기부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은 물론 비공식 준조세도 부담해야 한다.

매출의 2∼3%에 해당하고 연구개발(R&D) 비용의 2배가 넘는 막대한 돈을 준조세 명목으로 떼이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니 우리 기업들의 생존력이 놀라운 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준조세의 일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지만 그렇다고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강도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준조세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보다도 많고 증가 속도도 세금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준조세는 각 부처의 '딴 주머니'로 불리는 각종 기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기금은 통제가 느슨해 예산 당국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다 요율 올리기도 쉽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얼마나 걷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징수와 사용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준조세 가운데 없앨 건 없애고 반드시 존치시켜야 할 것들은 어차피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조세체계에 정식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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