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재는 2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론스타는 2001∼2004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245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론스타는 이중과세회피, 탈세방지 협약을 내세워 비과세·면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7000만원, 론스타펀드Ⅲ에 10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허드코 파트너스와 론스타펀드Ⅲ는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드코 파트너스가 낸 소송은 역삼세무서 승소로 끝났다.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가운데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법인 과세에 필요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소득 규정을 일부 가져와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한 근거가 됐다.
헌재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외국법인이 얻은 부동산관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세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권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제적 과세기준과의 조화, 경제적 상황의 변화, 과세정책의 향방 등에 따라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바, 과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기타자산’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인 거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론스타는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8.2조) 위반이다.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론스타는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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