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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영업비밀’, 산재권 분쟁위에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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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의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산재권 분쟁위)를 통해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산재권 분쟁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재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설치·운영돼 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이 시간을 더할수록 복잡·다단해지면서 산재권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들이 생산, 이를 침해하면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추세를 감안, 산재권 분쟁위가 관할하는 조정대상에 영업비밀 항목을 추가해 신속한 분쟁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 산재권 분쟁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새롭게 영입된 조정위원들은 검사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밖에 특허청은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산재권 분쟁의 전문적 조정을 위해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또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 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분쟁은 압수수색을 통해 상대방(기업)이 산재권을 침해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조정이 전면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한다면 당사자 간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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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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