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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한계…회의론 커지는 中企적합업종제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5초

포퓰리즘의 한계…회의론 커지는 中企적합업종제도 국내 한 식품업체의 두부공장 모습. 포장두부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올 2월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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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등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2011년 제도 시행 4년여를 맞으면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제도의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제도 시행 이후 수익증가에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는 회의론(懷疑論)이 커지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를 거쳐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이 권고된다.

2015년 10월 현재 모두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중 55개업종은 제조업이고, 나머지 18개 업종은 서비스업이다. 그리고 8개 업종(제조업 7개,서비스업 1개)이 시장감시업종, 26개 업종(제조업 21개, 서비스업 5개)이 상생협약업종으로 선정돼 있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
자제, 진입자제 등이 권고된다. 73개 업종을 권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축소가 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부)사업
철수가 권고된 업종은 4개에 지나지 않는다.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2월 해제된 포장두부는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작성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 두부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인 2012년부터 포장 두부 매출액이 감소해 전체 두부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했다.


기업별 포장 두부 매출을 보면 2011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던 풀무원, CJ 등 대기업 매출이 2012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전환됐다. 중소기업 매출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2011년 기준으로 고정 비용을 뺀 총수익은 국산콩 제품이 88억원, 수입콩 제품이 130억원인데, 매출액 제한이 생기면서 대기업이 국산콩 제품을 생산할 유인이 약해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국산콩 제품 판매 비중은 제도 도입 전인 2011년 72%에서 도입후인 2014년 64%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의 판매량이 늘지 못한 것 역시 이전엔 중소기업이 주력으로 생산하던 수입콩 제품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수입콩 제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육성효과가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존속되어오던 1985년부터 2006년 기간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중소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생산액이 평균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3.2%(생산액ㆍ출하액 기준 1.6%), 근로자수 9.4%, 1인당 임금 2.6%, 자본투입 13.1%, 부가가치액 1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적합업종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제품 특성의 변화는 시장의 경쟁 양상,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두면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ㆍ중소기업 제품이 차별화돼 대체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적합업종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시행 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중소기업 수익이 감소한 업종은 재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생산량 저하 등 경제적인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고 통상규범에 위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대 이혁우(행정학과)·김진국(중소기업컨설팅학과)교수는 규제연구 9월호에 낸 '규제개혁의 창(窓)-추진체계의 정비'논문에서 "소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정부로선 계륵과 같은 존재가 규제과제인 것 같기도 하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눈문은 이어 "아이러니는 사실상 동일한 규제인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20여년의 제도운영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폐지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불과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도존속을 놓고 갑론을박 중인 이 규제는 지난 1979년에 최초 도입된 이래 무려 36년의 긴 시간동안 논쟁의 대상이다. 정부로선 이 규제를 해도 욕먹고 개혁을 해도 욕먹는 전형적인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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