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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보호가 毒이 된 인도…"韓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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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보호가 毒이 된 인도…"韓 남의 일 아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심사를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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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소기업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줘 이를 폐지키로 한 인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다. 인도는 지난 1967년에 고용성장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소기업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 분야 중 지정된 보호품목에 한해 중견ㆍ대기업의 사업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도 도입 당시 보호 품목 수는 47개에 불과했으나 30년간 계속 증가해 1996년 1051개가 지정됐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1997년부터 소기업 보호정책이 보호해제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2005년엔 보호 품목 수가 585개로 크게 줄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결국 2011년 이후에는 20개 품목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인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 보호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조업 분야의 사업 확장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기업 보호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소기업 업종에 허용된 기준을 따르려면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개선이나 생산 등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성장도 더뎌지고 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이 해제정책으로 전환된 이후 제조업 분야 생산성은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1991년 3대 경제개혁으로 소기업 보호정책 폐지, 산업라이센스 제도 폐지, 무역정책 개혁을 추진했다. 그 성과로 경제개혁 이후인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76% 로 나타났다. 1980년에서 1999년까지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04%인데 비해 크게 상승한 결과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인도의 경우 제조업에 한해 보호품목을 지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에도 적용된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1인당 소득(PPP, 2011년 불변 기준)이 5200 달러 수준인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하는데 반해, 1인당 소득이 3만2000달러로 인도의 6배인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ㆍ확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 사례를 볼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폐지를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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