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위탁 보험계약 심사 부실…환급 예상액 약 614억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불완전판매 통화내역> 상담원:카드 사용하면서 신용상 문제가 없어 앞으로 저축한 금액에 50% 정도 이자를 크게 붙여드리겠다. 회원님은 세금 전액을 면제받는 비과세복리저축구좌 자격이 됐다. 고객:비과세와 틀린 것이냐? 상담원:일반비과세와 비교가 안된다. 저희 수익률은 현재 10배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손보사(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생보사(동양, 흥국, 동부) 등 10곳에 기관주의, 관련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조치와 함께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소 61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며 단일 환급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검사대상기간(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중 중도 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약 614억원(납입 보험료-해지환급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환급 대상 계약은 KB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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