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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유료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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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어왔던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 결혼 이민자에 한국어 등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원해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료로 전환된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에 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무료로 제공되어 왔다. 지난해 1만8651명이 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서비스가 차등 제공 되게 된다. 전국 평균 소득 수준 50% 이하는 무료지만 평균 소득의 50%에서 70%까지는 시간당 1000원, 평균 소득 수준 이상은 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결혼 이민자의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결혼 이민자에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다문화 가족 자녀 보호 범위를 기존 아동(만18세)에서 청소년(만24세)까지 확대 조항 신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 지상파 방송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 '복지 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 이민자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자녀 비중 증가에 대비,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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