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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은행들, 법인예금에 마이너스금리 적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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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은행들이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해 법인예금에 '마이너스 금리(수수료)'를 붙이고 있다. 기업들이 뭉치돈을 맡겨두면 역으로 보관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 은행들의 법인예금 기피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미국 금융시장의 현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저금리 기조와 ▲은행예금 급증,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규제 등이 법인예금 수수료 부과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JP모건은 올 2월부터 법인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후 법인예금 규모는 1500억달러 이상 줄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올 10월부터 법인예금에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밖에 뱅크오브뉴욕멜론과 노던 트러스트도 법인예금에 마이너스금리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마땅한 운용처를 찾지 못한 법인과 기관 자금이 예금으로 몰리고 있고 특히 펀드에 대한 유동성 위험 규제 강화로 펀드의 현금 보유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올해 2분기중 미국 은행의 국내 예금액은 10조5900억달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났다. 은행예금은 늘지만 은행대출 수요는 부진하다. 2분기말 현재 예대율은 71%로 2007년 92%와 2010년 78%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인예금 기피 현상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법인예금은 시장충격이 발생하면 급속히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핫머니 예금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미국 은행들은 법인예금에 최대 40%의 법정준비금을 쌓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은행산업이 앞으로 시중유동성 상황에 따라 유연한 수신전략을 구사하고, 대출 이외에 다양한 금융자산 투자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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