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인증규제가 대거 개선될 듯하다. 정부가 오늘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규제개혁 대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증제 72개를 내년까지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77개는 비용ㆍ절차를 크게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36개의 인증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에 이어 추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증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동안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과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한 일부 인증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업들의 불만에 수긍이 간다. 가령 돈가스에 치즈나 고구마를 첨가할 경우 고기 함량이 50%가 안 되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축산물'과 '식품' 분야에서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 화장지에 '환경표지' 인증을 붙일 때도 화장지 길이가 50m냐 70m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인증이 필요하다. '안전' 인증제의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화기에 대해서까지 화재 안전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인증은 '임의인정'이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인증 없이는 안 되므로 사실상 필수 취득 사항이 돼 있다.
이 같은 불합리ㆍ불필요한 인증을 통합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같은 평가에 앞서 먼저 드는 의문은 이런 류의 인증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존속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증제 개선으로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1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경제효과가 그렇게 크다면 왜 진작 개선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수술하기 위해서라도 인증제의 왜곡 원인과 구조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인증제의 불합리한 측면들에는 악성 규제의 속성들이 집약돼 있다. 행정기관의 형식주의, 무엇이든 일단 제도화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구조, 인증을 '무기'로 삼는 관료제의 병폐 등의 합작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고치는 것도 매우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과 같은 '일괄 정비' 방식이 과연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다. 지난해에 폐지하겠다고 했던 36개의 인증이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방식이 갖는 맹점을 보여준다. 국민의 생명ㆍ안전, 국제협약 등으로 필수적인 54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더 세밀하게 인증별로 '옥석'을 구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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