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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훈풍·우후죽순 늘어난 법인' 법원 등기건수가 담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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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등기건수가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법인들이 소규모 법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법인·비영리 법인도 증가했다.


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건수는 1196만 여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등기건수는 2012년 1118만여 건에서 2013년 1135만여 건을 기록하는 등 3년 새 증가세를 나타냈다.


등기는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을 법원 공적 자료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법인을 기록할 때도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법률관계 변동이 잦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소 관계자는 "보통 부동산 매매 한번 할 때 등기만 다섯 건 정도는 하게 된다"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동안 법원에 매매관련 등기가 많이 들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등기 증가세는 부동산 등기건수 증가가 이끌었다. 부동산·선박 등기건수는 2011년 1086만 여건에서 2012년 1055만 여건으로 감소한 뒤 2013년 1070만 여건, 지난해 1127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김남이 이삭디벨로퍼 홍보팀장은 "몇 년 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살아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리·비영리 법인 등기는 2005년 이후 최근 9년간 매년 늘었다. 상업법인은 2005년 42만 여건에서 지난해 62만 여건으로 46%증가했다. 비영리법인도 2005년 3만8500여건에서 지난해 6만4900여건으로 68% 급증했다.


등기소 관계자는 법인 설립 요건이 점차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초 5000만원이었던 주식회사 설립 최저자본액은 2009년 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협동조합과 각종 재단이 늘어나면서 비영리 법인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등기건수 증가해도 불구, 전체 등록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등록세는 1조4354억원으로 2013년 1조5359억원에 비해 1%감소했다. 서울지역은 전년대비 31% 늘어난 반면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의 등록세는 전년대비 15%줄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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