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국내외에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08년 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예금자에 대한 전액보호 또는 보호한도 인상, 보호대상 확대, 예금대지급 기간 단축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위기극복에 일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30여개의 저축은행들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금융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보제도 관련 변화로는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이 예보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보 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한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ㆍFSB)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ㆍIADI)에 예보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IADI는 예보제도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서 '효과적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ㆍ핵심준칙)'을 작성해 2009년에 발표, 지난해에 개정했다. 이후 2011년 4월에 핵심준칙은 FSB가 제정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12개의 국제규범의 하나로 확정돼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이 회원국들의 금융부문 중 예보제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예보 기구의 기능이 단순한 예금대지급에서 점점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리하는 역할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보제도가 예금자 보호뿐만 아니라 부실정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기를 요구받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몽골, 라오스, 브루나이, 중국 등 새롭게 예보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IADI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회원기구 수가 80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0여개 증가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약 110여개의 국가들에서 예보제도가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예보는 해외에서 우리의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핵심준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만드는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딩그룹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선, 예보는 2010년 이후 정부의 지식공유사업(KSP)이나 자체 지원프로그램 'Global KDIC-KSP'을 통해 몽골, 베트남, 탄자니아, 라오스 등 후발국들의 예보제도 도입과 운영능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 예보는 IADI의 집행위원국으로서 예보 제도 관련 핵심준칙과 각종 지침의 작성, 연구 프로젝트 수행, 사무국에 직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적인 예보제도 개선과 발전에 일조해 왔다.
그 결과 예보는 현재 40여개국의 예보기구들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고 IADI 내에서도 집행위원국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예보의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규범 제정과 기구 간 협력에 국한됐다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금융안전망 체계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로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이미 구축된 해외 예보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보 내에서의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예보와 정부,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들 사이에 우리의 금융영토 확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필자가 참여했던 몽골과 탄자니아 예보제도 지원을 위한 KSP 과정 중간에, 이들 국가들에 진출을 고려하던 국내은행의 요청으로 관련 정보와 조언을 해 주었던 경험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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