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차정호 신라호텔 부사장 등 참관
지방 면세점 사업자 "2012년부터 영업해 적자…향후 재입찰 생각하면 까마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특허가 종료되는 면세점 사업권의 입찰자 선정을 앞두고 면세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업계가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규제 방안을 두고 "시장 개선책이 아닌 개악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구조개선 공청회'를 개최,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최낙균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국내 면세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낮은 특허수수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기준에 감점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특허수수료를 상향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정성평가)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0.05%→0.1%)까지 차등상향 ▲정성평가(70%)+특허수수료(입찰) 평가(30%) ▲특허수수료 경매방식 등이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는 "지금 면세시장은 시장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 선정방식이 문제이며, 공정한 기회를 갖고 효율성의 정보를 스스로 가격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경매를 통한 선정이 답"이라며 제시된 '경매방식' 사업자 선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학계 및 업계 관계 패널들은 대부분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면세업을 산업 측면에서 독려해 키울 것인지, 조세제도의 예외사항으로 여기고 제한적으로 규제할지 여부를 상정한 뒤 알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다수 패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은 "논의되는 것들은 육성 및 개선안이 아니라 시장을 퇴보시키는 길"이라면서 "면세산업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5년으로 제한된 특허 기한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울산지역에서 중소면세점을 운영중이라는 강석구씨는 "지난 2012년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적자를 내고있다"면서 "갱신허가는 나온 상태지만 10년이 지난 후 경쟁입찰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말 신중하게 입안을 해야 면세점도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과세정책인 만큼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관한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다 말도안되는 내용"이라면서 "현재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권이 충분치 않다는 것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문제점을 해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을 만드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 현장에는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차정호 신라호텔 부사장 등 고위관계자들이 2시간여 동안 토론을 직접 참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7월 말 현재 국내 면세시장 매출기준 점유율은 롯데가 50.1%, 신라가 29.5%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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