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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돈이다]대한민국氏, 돈버니까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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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속에 숨어있는 세금경제학, 슈퍼스타K 허각도 지니어스 장동민도 피하지 못한 그것…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4.4% 원천징수

[나는돈이다]대한민국氏, 돈버니까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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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돈을 '쩐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해서 1인칭 시점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족위해 성실납세 나라위해 정직납세 / 가족위해 자신위해 정직하게 납세하자!
 꼬박꼬박 내는세금 우리나라 살찌운다 / 꼬박꼬박 세금내는 우리아빠 좋은아빠!
 왜내냐고 말한세금 알고보니 우리돕네 / 알뜰살뜰 모은세금 우리나라 살찌운다!


글자수 16자, 4절지에, 세로로 세ㆍ금ㆍ장ㆍ려ㆍ표ㆍ어. 학창시절 한번쯤 머리 굴려 고민해봤던 공모전을 기억하는지. 요즘도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서 때 되면 공모전을 하잖아.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강한 인상을 주는 표어가 당선작으로 뽑히지. 갑자기 웬 세금 표어냐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납세' 때문이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대원칙을 뜯어보면 재미난 사실들이 드러나. 세금이란 게 아리송해서 결코 불편부당하지가 않아. 시간과 공간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지. '가욋돈'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금에 붙는 세금도 또 다르고.

◆노벨상경제학상 받은 디턴 세금 얼마나 낼까?


노벨, 아벨, 필즈, 프리츠커스, 퓰리처... 이 다섯명의 인물에 다 붙여도 되는 말이 있어. 상(賞)이야. 노벨상은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번 받았지. 노벨평화상. 아벨상, 필즈상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이야. 프리츠커스는 건축가, 퓰리처는 언론에게 주는 상이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나라별로 다르지만 노벨상에 세금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말이야.


우리나라부터 보자고.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에게 소득세를 안 매겨.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900만 스웨덴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10억4000만원(당시 환율 기준)을 받았어. 이 상금은 현행 국내 소득법 시행령 제18조1항2호에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ㆍ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한다'는 조항 덕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 스웨덴의 노벨 재단도 1946년 이후 면세혜택을 줬어.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환율 효과만 반영된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


반면 이스라엘은 노벨상 상금을 개인소득세에 포함시켜. 대략 25%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미국은 1986년 세법을 수정한 이후 모든 수입에 대해 평등하게 세금을 부과해. 국가 외에 주정부까지 합치면 노벨상 상금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지. 200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은 45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지만 세금을 낸 후 27만 달러만 손에 쥐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슈퍼스타K 우승자가 받는 2억 상금 세금 떼면 얼마?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모든 상금이 다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야. 슈퍼스타K 우승자가 받는 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예컨대, 2억원을 상금으로 받았어. 이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걸 감안하면 상금 봉투에는 2억원이 아닌, 1억9129만원(소득세 880만원)이 찍히는거지. 2억원 상금에 세금이 880만원이면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건 기타소득 과세제의 체계를 감안해야 해. 사실 상금이란 게 복권이나 경품과 또 달라서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걸 감안해서 현행 기타소득 과세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을 적용해. 소득을 얻기 위해 소모한 '비용'을 공제해주는 거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 인정비율은 80%. 따라서 2억원의 상금 중 80%인 1억6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면 800만원이 되지. 여기에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가산하면 최종 세금 액수는 880만원이야. 결과적으론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보면 돼(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생략하고 상금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만약 어느 기업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잘못된 세금 계산을 한다면 자신 있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요구하면 돼.


◆고액 체납자 70만명…체납 징수율 떨어지는 추세


'가욋돈'으로 받는 상금의 경우 세금으로 납부해서 국위선양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곰곰히 따지냐고 타박할지도 모르겠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형평성'은 취약하지. '유리지갑'들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바람에 세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지. 고액 체납자들은 셀 수 없이 많자아. 내가 하면 '세(稅)테크', 남이 하면 '탈세'라고. 조세형평성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세저항도 심하고 조세정의를 세우기가 어렵지.


올 6월말 기준 국세청이 분류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70만명, 체납액은 무려 8조원에 육박해. 실제 징수율은 9.1%에 불과하지. 체납액 징수율은 2013년 23.9%까지 올랐다가 지난해부터 감소했다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액체납자 및 징수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6월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69만1292명, 체납금액은 7조8160억원이야. 이중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72명, 체납금액은 1조9803억원이야.


고액체납자의 징수금액과 징수율은 2012년 7565억원, 12.8%에서 2013년엔 1조5638억원, 23.9%로 크게 높아지긴 했지. 하지만 지난해에는 징수금액이 1조4028억원, 징수율이 17.9%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상반기까지 7104억원, 9.1%에 머물고 있지. 사회정의에 반하는 이같은 문제는 성실납세자의 기(氣)를 꺾는 부작용을 낳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들 먹일 필요도 없이 법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마땅하지.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직장인들의 성난 목소리에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어.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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