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약침과 추나요법 등 실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 문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대표성 보강 통계, 특정 진료 항목에서 가격 차이나는 것에 대한 통계적 오류 등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업계와 논의해 한방 비급여 항목을 실손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업계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진료 항목은 병원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있어 실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통계적 오류나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양방에서는 도수치료의 가격이 30배나 늘어났는데, 실손의료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약침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표준약관 개정하라고 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한방의료업계에 요구한 기초 통계자료 중 한의원은 갯수는 기존 800개에서 9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원 800개, 한방병원 100개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방의료업계는 한의원 800개에 대한 데이터는 너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
통계자료를 놓고 양측간 이견을 보였던 '지역별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지역별로 골고루 한방의료기관의 통계자료가 나와야 한다며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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