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갑윤 새누리당의원은 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선변호사가 증가하는 데 비해 선임 허가 기준은 느슨하게 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피고인 수는 2012년 4만4162명에서 2013년 4만4596명, 지난해 4만8988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선임이유는 빈곤 및 기타사유가 전체의 90%에 이르는 등 선임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2014년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강남에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직업이 의사인 피고에게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 해준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선변호인 청구 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선변호인 임명은 혈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곤 등 사유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재판 중 혹은 이후에 변호사 선임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선임비용을 회수하는 제도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통계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객관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에 적절한 방법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