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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11개 항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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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국내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있는 11개 항만(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6개소)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내 11개 항만의 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개소를 긴급 안전 점검했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점겸결과 총 174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이중 1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173건은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관리분야에서는 항만 내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와 위험물 하역·운반 시설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감독기능이 미치지 않는 우려가 있었다. 또 일정량 이하 소규모 고압가스, 위험물 보관?저장시설의 경우 관리책임 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위험물관리분야에서는 위험물 혼합 저장으로 누출 시 반응에 의한 독성물질 생성, 폭발 등 2차 사고 발생 위험을 점검한 결과, 고압가스 저장장소 허가미필에 따라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시설 미설치로, 폭발?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 방유제?회수설비 등 방재설비 미설치, 저장탱크 액면표시장치 미설치로 저장량 확인 불가, 이송?하역시 넘칠 우려가 있고, 방재장비?안전장구 등의 미비 및 원거리 배치로 이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처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폭발적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도 유효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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