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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카메라의 눈, 불법 주·정차 차량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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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시내버스에 탑재된 단속카메라 운용 노선이 15개 구간에서 22개 구간으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일부를 폐지 또는 추가해 운영한다.

기존 15개 노선의 대전 시내버스 45대는 편도 3차로 이상 구간을 위주로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좁은 구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서의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 구간 개편으로 급행3번과 108·211·315·511·514번 버스 운행구간(6개 노선)을 폐지하고 314·316·602·603·604·605·611·612·613·617·703·802번 버스 운행구간(13개 노선)은 추가했다.

이외에 기존에 운영되던 급행 2번과 102·103·105·106·201·301·311·601번 버스 운행구간(9개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단속지역은 판암 주공아파트, 대전역, 중앙로, 복합터미널, 용전네거리, 한밭운동장, 서대전네거리, 서대전역, 대흥동 성당, 정림로, 경남아파트, 서대전여고, 대아아파트, 내동주민센터, 변동 변전소 네거리, 갤러리아 백화점, 세이브존, 구암역, 관평동, 송강동, 노은역, 반석역, 신탄진역, 대전산업단지, 중리 주공1단지, 법동 영진로얄 아파트와 삼호아파트 등지다.


시는 단속카메라 운용 개편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13개 시내버스업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구간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 노선을 조정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효용성을 인정받았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해당 지역 등지에 현수막을 걸어 일반 시민들이 단속 노선변경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다소간의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을 감안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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