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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사회적 약자 세 부담 가중시킨 지방세법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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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규 매수자 가구당 1300여만원의 취득세 세금폭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450만원했던 취득세가 어떻게 1750만원이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중계2,3동 소재의 중앙하이츠아쿠아 아파트(노원구 공릉로 430)를 신규 취득한 주민이 취득세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노원구, 사회적 약자 세 부담 가중시킨 지방세법 개정건의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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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4일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취득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앙하이츠아쿠아는 당초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상 10층 4개동 219가구(35평형) 규모로 2008년6월2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동 단지는 2008년6월24일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기재돼 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1년3월30일 노인복지법 부칙에 2008년8월4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자유롭게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 주택이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도 2015년7월24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1%를 적용, 왔으며 사실상 무허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24일 개정·시행중인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 개념을 좁게 정의, 적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주택으로 보며 노인복지주택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이 ‘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또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오피스텔 등 다중 주거시설의 무단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범위를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주택의 지분 취득 시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 취득세 과세와 관련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장과 현황이 일치한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면서도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의 정의를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좁게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8월4일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1%에서 4%로 일반주택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매수한 7인은 주택의 세율(1%)을 적용받지 못하고 비주택의 세율(4%)을 적용 받아 450여만원 내야할 취득세를 1750여만원 내게 돼 결과적으로 1300여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세금폭탄으로 인해 기쁨보다는 대출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져 심각한 정신적 부담과 근심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평과세 및 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생활 주거안정을 해치고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어르신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세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해당주택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세는 현황에 따른 주택으로 과세, 취득세는 현황을 무시한 일반세율로 과세함은 조세부담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법적용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해당 주택단지는 거래가 둔화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구 관계자 설명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해당 주택은 공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2011년3월30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이용을 하고 공동주택으로 양도·양수·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신규 매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며, 이미 신고·납부한 7명의 주민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전의 세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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