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규 매수자 가구당 1300여만원의 취득세 세금폭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450만원했던 취득세가 어떻게 1750만원이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중계2,3동 소재의 중앙하이츠아쿠아 아파트(노원구 공릉로 430)를 신규 취득한 주민이 취득세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7월24일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취득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앙하이츠아쿠아는 당초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상 10층 4개동 219가구(35평형) 규모로 2008년6월2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동 단지는 2008년6월24일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기재돼 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1년3월30일 노인복지법 부칙에 2008년8월4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자유롭게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 주택이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도 2015년7월24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1%를 적용, 왔으며 사실상 무허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24일 개정·시행중인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 개념을 좁게 정의, 적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주택으로 보며 노인복지주택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이 ‘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또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오피스텔 등 다중 주거시설의 무단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범위를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주택의 지분 취득 시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 취득세 과세와 관련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장과 현황이 일치한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면서도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의 정의를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좁게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8월4일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1%에서 4%로 일반주택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매수한 7인은 주택의 세율(1%)을 적용받지 못하고 비주택의 세율(4%)을 적용 받아 450여만원 내야할 취득세를 1750여만원 내게 돼 결과적으로 1300여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세금폭탄으로 인해 기쁨보다는 대출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져 심각한 정신적 부담과 근심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평과세 및 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생활 주거안정을 해치고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어르신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세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해당주택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세는 현황에 따른 주택으로 과세, 취득세는 현황을 무시한 일반세율로 과세함은 조세부담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법적용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해당 주택단지는 거래가 둔화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구 관계자 설명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해당 주택은 공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2011년3월30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이용을 하고 공동주택으로 양도·양수·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신규 매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며, 이미 신고·납부한 7명의 주민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전의 세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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