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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과밀학교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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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교육연정'(교육협력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의 불씨였던 과밀학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 해결에도 단비가 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교육청과 합의하고 과밀학교 해소관련 학교용지분담금으로 78개 학교에 803억원을 지난달 24일 지급했다. 이번 학교용지분담금은 2011년 6월30일 도와 도교육청이 체결한 공동협력문에 따른 1차 후속 조치로 합의 후 4년만의 성과다.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21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 1조9277억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개발지역 외 학생 수용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이후 법제처는 2011년말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세대수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유권 해석 후 도교육청은 1단계로 2014년 11월 78개교 1339억원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다.


이에 도와 도교육청은 올초 교육청이 요청한 1339억원에 대한 면적정산을 실시해 34억원을 제외한 1305억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현장 실사 후 도는 803억원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502억원을 분담금에서 제외하기로 도교육청과 최종 합의했다.


1차 803억원에 대한 정산이 지난달 24일 완료됨에 따라 도는 합의를 보지 못해 정산을 미뤘던 2279억원 가운데 1339억원을 해결하게 됐다. 나머지 30개교 940억원에 대해서도 9월부터 정산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공공인 경우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인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감정가로 해당 용지를 매입하게 돼 있다. 이때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해결되면서 도내 200만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긴 하지만 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까지 지급을 약속했던 학교용지분담금 가운데 2015년도 지급 분 1400억원 중 1050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했다. 나머지 250억원은 올 연말까지 모두 전출할 계획이다.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액은 ▲2016년 1382억원 ▲2017년 1350억원 ▲2018년 1300억원 ▲2019년 1300억원 ▲2020년 1200억원 ▲2021년 1234억원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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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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