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너섬여담]보도자료 사진까지 통제…금감원의 '오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 사진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1980년대의) 보도지침 아닙니까?"


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의 지시로 지난주 금융투자협회가 운용사, 증권사, 은행 등에 광고성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게 발단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각 사는 금융투자상품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원금손실 가능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표시도 필요하다. 이 모든 내용은 사내 준법감시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배포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업계도 공감한다.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사진자료 첨부시 수익률 표시까지 금지한 것을 놓고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사진자료 내용까지 제한하지 않아도 투자 위험은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업계의 반발이 큰 것은 당초 금감원이 광고성 보도자료 배포 전 금감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도자료 내용까지 일일이 외부 기관의 허락을 받고 내도록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동안 고객 수익보다 수수료 수익에 열을 올린 업계도 잘한 것은 없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금감원의 행동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사전 규제는 사후 규제로는 안될 때 써야 하는 카드다.


금감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감독에 한창이었던 지난주 기자가 찾은 여의도 모 은행에서는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었다. 은행의 간이 큰 걸까, 금감원이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탓일까. 문득 한 사례가 떠오른다. 몇달 전 한 운용사가 불법 채권 파킹 거래로 공모펀드에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지만 금감원은 당초 안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내리고 마무리지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 사전 규제에 나서기 전 스스로 사후 규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