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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주식매매 규제에 발끈한 까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하루 3번, 횟수 넘기면 손실 떠안아
업계 "시장질서 교란 기준이 모호"
당국 "잘못된 관행에 익숙해진 탓"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박미주 기자]금융당국의 주식매매 규제강화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데 있다.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총량규제라고 주장했다.

'자기매매 근절방안'은 증권사 영업직원들의 주식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매매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주식매매를 총량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분할매수를 통해 매수단가를 낮춰야 하는 경우, 분할매도를 통해 적정 매도단가를 맞추는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처해도 제한된 매매횟수를 넘기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월 매매회전율 500% 역시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5거래일 의무 보유의 경우 장이 급변할 때 재산상 손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증권사에서 내부 지침으로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제한하는 안과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는 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총량을 규제하기보다 회사별 성과 체계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증권사 직원들의 잦은 매매는 주식거래에 기초한 성과 체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 그간 수수료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면 자기매매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


증권사 한 지점장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와 비교해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 편의적 사고"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증권사 직원들의 불건전한 자기매매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인망식 규제보다는 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모든 투자자를 처벌하고 주식시세에 관여하는 모든 교란행위를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걸면 걸리는 규제'라는 것. 더욱이 미공개, 중요정보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예측도 어렵다. 기업의 정보를 다루고 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 등과 비슷한 직군에 속해있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직군에 속한 기관투자자들 모두 제재대상이다.


시세조종의 규제범위를 확대한 부분도 과도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제재할 계획이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법률이 갖춰야할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제재 사례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좀 더 규제가 디테일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강경한 입장이다.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자기매매를 근절해 업계의 성과급 체계 등 잘못된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폭넓게 규제해 정상적인 투자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그간 잘 못된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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