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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檢 수사중 참고인 사망, '강압수사' 관행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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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사실관계 왜곡해 의혹 제기 유감"

또 檢 수사중 참고인 사망, '강압수사' 관행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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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참고인이 수사를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이 인권 침해적 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지만 강압 수사 관행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목을 매 자살한 김모씨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놨다.


변협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모씨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를 이후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음에도 그 가능성과 혐의 요지 등을 알리지 않았다.

또 변협은 검찰이 조씨를 조사하며 그가 보는 앞에서 김씨에게 소환을 알리는 전화를 해 조씨와 김씨에게 압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씨에게 별건 혐의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김씨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권을 발동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변협의 조사 결과에 "참고인의 범행 가담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에도 강압수사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통계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참고인ㆍ피의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혹행위 등 검찰의 인권침해사건 접수가 2010년 2445건에서 2014년 3228건으로 4년 만에 32% 늘었다.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총 100명에 달한다. 게다가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명 21명, 올 상반기에는 1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관행적 강압수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이라며 "수사기관은 인권을 억압하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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