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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유용하다 걸리면 10년간 지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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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안' 시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유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10년동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R&D 수행기관 자금 집행 현황을 불시에 들여다보는 '암행점검단'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이날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R&D 과제 2만6000여건 가운데 92건(0.4%)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지난 2009년부터 포인트 제도, 특별점검 및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부정 사용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R&D 자금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일시적으로 현금을 과도하게 인출하거나 정황이 의심스러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기존에는 부정사용이 최종 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지만,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적용해 유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사용 의심기관을 신속하게 점검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심층 수사를 위해 경찰청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 후 제재 수위도 높였다.


정부 R&D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적발로 향후 10년 동안 관련 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R&D사업 참여제한 대상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과제 투명 성실 수행을 다짐하는 '클린협약' 체결도 확대하고, 자금 지원을 받은 기관의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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