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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TM 30분 지연인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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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2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CD, ATM)의 지연인출제도 적용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인출이 지연됐는데 이를 15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대포통장 가격보다 낮은 100만원으로 낮춰 대포통장을 근절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2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차원에서 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경우 ATM을 통한 인출시 30분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도는 이체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창구에서 거래시에는 바로 인출 및 이체를 할 수 있다. 앞서 KB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 등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ATM을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의 1회 및 1일 현금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고객이 직접 저축은행 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 요청시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거래 고객 인출 한도 축소에 이어 지연인출제도를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에서 대포 통장이원 1개당 100만~150만원씩 거래되고 있는데, 지연인출제도와 미거래고객 인출 한도가 대포통자 거래시세보다 더 낮아지면 금융사기조직의 운영이 힘들어져 압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중국 당국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이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측이 입수한 340여개의 녹취파일을 중국측에 제공해 국제 금융사기 조직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시 ATM 거래를 막는 방안도 대포통장 신고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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