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소송가액 2배인 8억여원 배상받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올해 3월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지불 합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는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동아ST)는 건보공단에 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다국적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가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해 건보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초 소송가액은 4억7000만원.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동아에스티의 저렴한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다른 제네릭의 약값이 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까지 계산해 소송가액을 12억8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GSK와 동아에스티에 손해배상청구액 중 70%인 8억6706만3309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건보공단 소속 이윤석 변호사는 "역지불합의 사건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양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 의결했고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2월 양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GSK와 동아에스티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14일 이내 항소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제약사간 역지불합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서 주목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개발사가 복제약 판매를 9개월간 금지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 제넥릭이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9개월간 독점판매권을 주는 제도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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