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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도 '석면' 안전지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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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노원 은행사거리 학원가 석면 파손현황 조사해보니…4900여건 발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학원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石綿)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학원이 민간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석면 관리망 밖에 방치돼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서울의 대표적 학원 밀집지역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의 학원 건물 27개 동을 조사한 결과, 석면 가루가 흘러나올 수 있는 각종 건물 내 파손부위 4908건이 발견됐다.

석면은 슬레이트ㆍ밀보드 등 건축자재로 흔히 활용되는 광물의 일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가루를 호흡할 경우 암(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각종 질환은 잠복기가 10~40년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은 69.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시절 흡인한 석면가루가 수십 년을 지나 발병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조사된 은행사거리에는 500개가 넘는 학원이 밀집돼 있고 5만여명의 초ㆍ중ㆍ고등학생과 3000여명의 강사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이다. 여기서 발견된 파손부위는 지난해에 비해 2.4배나 많은 수치다. 그간 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 등에서 환경부ㆍ자치구 등 관계당국에 석면과 관련한 개선조치를 요구했지만, 개선은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년 전에 비해 훼손부위가 늘어난 것은 각종 입간판 광고물, 휴대전화 관련 통신시설물, 전등시설 등 학원운영에 필요한 여러 시설을 탈ㆍ부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먼지 형태로 비산하는 석면의 특성상 입간판 등을 위해 뚫어놓은 작은 구멍 등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면 문제와 관련한 건물주나 학원, 관계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건물주와 학원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현행법상 중ㆍ소규모 학원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다. 학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규모 학원은 관리망 밖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성업 중인 학원은 10만4894곳에 달한다. 학기 중은 물론 방학 때가 되면 수십만명에 이르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소장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 건축물에 여러 학원이 밀집된 학원가의 특성을 고려해 법령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치구 등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다"며 "또 행정당국이 나서면 건물주나 학원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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